유일한 증거 '검경브로커 진술'…1심 "신빙성 있다"2심 "진술 번복에 허위 진술 의구심" 무죄 판단광주지방법원./뉴스1관련 키워드전직 치안감검경브로커최성국 기자 미성년자 유인 성착취물 제작한 40대 구속 기소최고가격제 첫날…시민 체감은 '글쎄' 주유소 업주들은 '울상'(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