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증거 '검경브로커 진술'…1심 "신빙성 있다"2심 "진술 번복에 허위 진술 의구심" 무죄 판단광주지방법원./뉴스1관련 키워드전직 치안감검경브로커최성국 기자 광주·전남 설 연휴 안전사고 감소…전남 교통사망 '0명'(종합)'대리출석 548일·지각 231회' 한전 직원…법원 "해고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