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서 이중투표 권유 혐의 유죄 인정법원 "지방선거 영향 없어"…우 군수 "군민 심려 죄송"우승희 영암 군수 /뉴스1 ⓒ News1관련 키워드우승희 영암군수이중투표 권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최성국 기자 2026년 붉은 말의 해…질주하는 말띠들의 새해 각오회생·파산 재판 '서울행' 끝난다…광주회생법원 올해 3월 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