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심각한 성적 표현으로 심리적 만족 욕망"항소심 "분노감 표출 목적, 통매음 적용 안돼"ⓒ News1 DB관련 키워드게임 채팅게임 욕설패드립 신고부모 욕설통신매체 이용음란최성국 기자 '설계 변경' 반복에 사전 '붕괴 우려' 지적까지…예견된 광주 붕괴 참사전남 장흥 야산 화재 1시간12분 만에 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