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심각한 성적 표현으로 심리적 만족 욕망"항소심 "분노감 표출 목적, 통매음 적용 안돼"ⓒ News1 DB관련 키워드게임 채팅게임 욕설패드립 신고부모 욕설통신매체 이용음란최성국 기자 왜 광주서만 자꾸 무너질까? 불법·부실·안전 불감증 유독 심해서?20대 아버지 법정구속 됐으면 갓난아기는 살았을까[사건의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