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심각한 성적 표현으로 심리적 만족 욕망"항소심 "분노감 표출 목적, 통매음 적용 안돼"ⓒ News1 DB관련 키워드게임 채팅게임 욕설패드립 신고부모 욕설통신매체 이용음란최성국 기자 [오늘의 날씨] 광주·전남(17일, 토)…아침 안개, 낮부터 기온 상승국립순천대, 목포대 통합 투표 '찬성'…김영록 "대승적 결단" 환영(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