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심각한 성적 표현으로 심리적 만족 욕망"항소심 "분노감 표출 목적, 통매음 적용 안돼"ⓒ News1 DB관련 키워드게임 채팅게임 욕설패드립 신고부모 욕설통신매체 이용음란최성국 기자 광주·전남 27일까지 최대 200㎜ 비 예보…산사태 경보 '주의' 상향[오늘의 날씨] 광주·전남(24일, 일)…아침 '안개', 미세먼지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