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심각한 성적 표현으로 심리적 만족 욕망"항소심 "분노감 표출 목적, 통매음 적용 안돼"ⓒ News1 DB관련 키워드게임 채팅게임 욕설패드립 신고부모 욕설통신매체 이용음란최성국 기자 미성년자 유인 성착취물 제작한 40대 구속 기소최고가격제 첫날…시민 체감은 '글쎄' 주유소 업주들은 '울상'(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