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심각한 성적 표현으로 심리적 만족 욕망"항소심 "분노감 표출 목적, 통매음 적용 안돼"ⓒ News1 DB관련 키워드게임 채팅게임 욕설패드립 신고부모 욕설통신매체 이용음란최성국 기자 순천서 18명 탄 시내버스와 트럭·SUV 3중 추돌…8명 이송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22일 첫 공판…'강간 등 살인'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