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심각한 성적 표현으로 심리적 만족 욕망"항소심 "분노감 표출 목적, 통매음 적용 안돼"ⓒ News1 DB관련 키워드게임 채팅게임 욕설패드립 신고부모 욕설통신매체 이용음란최성국 기자 김형준 제16대 광주보훈병원장 "보훈, 희생·헌신에 대한 예우"'5남2녀' 졸업 초등학교에 장학금…90세 할머니 "해마다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