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낙지·꽃게 금어기' …위반시 벌금 최대 2천만원

"산란기 어미낙지 보호, 장기적인 낙지자원 증가 위해"

본문 이미지 - 지난 5월29일 전남 신안군 압해읍 무지개마을 갯벌에서 갯벌낙지 맨손어업 장인 선발대회가 열렸다. 낙지를 잡은 한 참가자가 낙지를 들어 올리고 있다. 2024.5.29/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지난 5월29일 전남 신안군 압해읍 무지개마을 갯벌에서 갯벌낙지 맨손어업 장인 선발대회가 열렸다. 낙지를 잡은 한 참가자가 낙지를 들어 올리고 있다. 2024.5.29/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