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北소행" 지만원 2년 실형 확정…오월단체 "왜곡에 강력한 경고"

대법원, 지만원 징역 2년·손상대 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망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지난 2020년 2월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망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지난 2020년 2월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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