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아파트 살인사건…30대 부부·60대 부모 등 참변사설 CCTV도 범행 못 막아…항소심 무기징역 선고ⓒ News1 DB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사상케한 장모씨가 전남 순천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9.29/뉴스1 ⓒ News1관련 키워드사건의재구성여수 살인사건아파트 층간소음층간소음사형무기징역최성국 기자 '2억5천만원 뇌물' 집수리 사업 이권 챙겨준 여수시 6급 공무원'공선법·정자법 위반' 권오봉 전 여수시장 2심도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