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갖춘 주택이 농막?…전남도, 무안 부군수 감사 착수

400평 밭 구입 후 2층 농막…20㎡ 넘어 불법 의혹
부군수 "은퇴 후 잔디농사 준비…농지취득 자격 증명 대상 아냐"

무안부군수가 잔디 재배를 목적으로 밭을 구입해 지은 농막. 잔디와 돌로 된 징검다리가 깔린 전원별장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목포mbc 제공)2022.7.4/뉴스1 ⓒ News1
무안부군수가 잔디 재배를 목적으로 밭을 구입해 지은 농막. 잔디와 돌로 된 징검다리가 깔린 전원별장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목포mbc 제공)2022.7.4/뉴스1 ⓒ News1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