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인'들이 1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선거구에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한 경우 선거운동을 중단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한다"며 "권리 구제를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2022.6.13/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