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면담·피켓 촬영' 공무원 선거개입 금지 위반 주장장기수 후보 "정치공세일 뿐, 위법 행위없어"지난 달 28일, 오세현 아산시장이 집무실에서 장기수 천안시장 예비후보와 면담한 뒤 '천안+아산 상생협력'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장기수 예비후보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관련 키워드오세현장기수공직선거법이시우 기자 아산시, 아산페이 할인율 20% 상향…예산 조기 집행천안시, 일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오류…코드입력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