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음주 상태로 난폭운전 피의자가 경찰의 추척 끝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붙졉혔다. 사진은 해당 차량.(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김기태 기자 [뉴스1 PICK]13일 0시부터 '석유 최고가격제'…1997년 이후 30년 만황정아 발의 '해킹사고·스팸폭탄 징벌 강화' 법안 국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