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3주간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지난해 서울 청량리 종합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설 성수품 및 제수용품 등을 둘러보는 모습. 2025.1.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박찬수 기자 지식재산처, 맞춤형 특허정보검색·전자출원 교육…6월까지 실시수자원공사 사장, 봉화댐 찾아 근로자 안전관리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