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체조달 입찰 불법사항 시정요구권 도입…공정성 강화

수요기관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개설

앞으로 수요기관 자체 입찰 과정에서의 불법 사항에 대해 조달청장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백승보 조달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2025.10.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앞으로 수요기관 자체 입찰 과정에서의 불법 사항에 대해 조달청장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백승보 조달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2025.10.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