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은 행정이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지난 12일 새벽 중앙로지하상가 명도단행 가처분 인용에 따른 2개 점포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됐다. (독자 제공) / 뉴스1관련 키워드대전중앙로지하상가대전참여연대대전시법원박종명 기자 대전시 중동 사태 피해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지원대전 상장기업 시가총액 96조원 돌파…액스비스 코스닥 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