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은 행정이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지난 12일 새벽 중앙로지하상가 명도단행 가처분 인용에 따른 2개 점포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됐다. (독자 제공) / 뉴스1관련 키워드대전중앙로지하상가대전참여연대대전시법원박종명 기자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LH 위탁개발·법무부 BTL 혼용방식 결정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크리스마스 씰 성금 기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