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1심서 각각 8개월~1년 징역형 선고 태안해경이 지난 10월 6일 가의도 북방 2해리 인근 해상에서 밀입국 의심 선박을 검거한 뒤 배에 타고 있던 중국인 8명을 압송 중인 모습.(태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최형욱 기자 '음주측정 거부' 충남도의원 상고 기각·의원직 상실형 확정'충남형 늘봄학교 성과 공유' 충남교육청, 교육기부 박람회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