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1500만 원 지급오세현 아산시장(왼쪽), 박경귀 전 시장(오른쪽)./뉴스1관련 키워드오세현박경귀손해배상이시우 기자 오세현 시장 "현장 문제 해결이 지방정부 몫"천안 성환고 새 이름 '충남관광보건고'…특성화고 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