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1500만 원 지급오세현 아산시장(왼쪽), 박경귀 전 시장(오른쪽)./뉴스1관련 키워드오세현박경귀손해배상이시우 기자 '다 함께 춤을' 천안흥타령춤축제 개막…24개국 춤꾼 모였다민주당 충청·강원 의원 "GTX 연장노선 국가철도망 기본계획 반영"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