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우 계룡시장은 제3차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국유재산법 개정을 건의했다. (계룡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박찬수 기자 산림청, 역대급 R&D 투자 확대…재해 대응·지역 성장 초점[단신] 지식재산처장 '대한변리사회 새해인사회'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