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인정할 수 없다"…법원, 증인신문 등 고의 여부 확인키로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관련 키워드천안지원개파샤동물복지법이시우 기자 충남교사노조 "고 윤범진 교사 '과다 업무로 고통 호소', 순직 인정하라"천안시의회 "독립기념관 서곡지구 활용, 시민 뜻 반영해야"관련 기사폭염 속 반려견 전기자전거 매달아 죽게 한 50대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