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인정할 수 없다"…법원, 증인신문 등 고의 여부 확인키로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관련 키워드천안지원개파샤동물복지법이시우 기자 '천안흥타령춤축제' 문화 가치·매력 정부가 인정한상경 전 천안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충남교육감 출마관련 기사폭염 속 반려견 전기자전거 매달아 죽게 한 50대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