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인정할 수 없다"…법원, 증인신문 등 고의 여부 확인키로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관련 키워드천안지원개파샤동물복지법이시우 기자 [인사]충남 천안시손님인 척 금은방 털려던 30대, 도주 13분 만에 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