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신미약 형 감경 사유 안돼"명재완 /뉴스1김종서 기자 조카 성폭행 50대 무죄 뒤집혀…두 차례 대법 판단 끝 징역 9년 확정대전경찰, 내년 유성복합터미널 운영 맞춰 특별교통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