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거주 초혼 부부에 3년 간 300만원 지급오는 2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김정훈 보령시의원.(보령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김낙희 기자 보령시, 희소 질환자 교통비 연 최대 20만원 지원충남도서관 3월부터 지역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