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제 KAIST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김종서 기자 대전교육청, 11기 열린기자단 학생·학부모 등 20명 위촉위헌 내려진 옛 법으로 국고 4억 편취한 혐의 일당 2심서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