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장 등 3명 집유·업체 벌금 8000만원…천안지원 첫 사례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관련 키워드중대재해이시우 기자 천안시, 모든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지정…위반 시 과태료 5만원오세현 아산시장 "다시 뛰는 아산, 재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관련 기사조달청, 공공주택 건설 안전평가 강화…중대재해 감점 확대관세청 "납부 기한 연장·분할납부 신청 온라인 원스톱 처리""중대재해, 대표이사가 책임진다"…제지업계 변화 흐름서울시, 4월부터 건물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전문가 자문' 도입쿠팡 '산재 은폐' 의혹…노동부, 본격 수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