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 조치 안해 근로자 사망"…내달 7일 선고/뉴스1관련 키워드중대재해처벌법아산천안지원이시우 기자 천안시, 모든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지정…위반 시 과태료 5만원오세현 아산시장 "다시 뛰는 아산, 재도약의 해로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