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 업체에 견인료·보관료 부과무단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를 강제 견인하고 있다. (천안시청 제공) /뉴스1관련 키워드공유이동장치강제 견인이시우 기자 충남도, 지속가능한 20년 미래 청사진 완성"충남 워케이션 매력 있네" 충남도 참가 목표 초과 달성관련 기사하남시, 7월부터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강제 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