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후보 불출마 목적 부회장직 제안 혐의혐의 모두 인정…법원 "선거에 큰 영향 없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13일 대전지법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