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업체·소유자에 견인료·보관료 부과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견인 조치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뉴스1이시우 기자 손님인 척 금은방 털려던 30대, 도주 13분 만에 덜미아산 디스플레이 업체서 끼임 사고…근로자 1명 숨져(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