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업체 직원·업체 대표 각각 금고 3년, 2년'스프링클러 중지' 아파트 직원도 징역 2년지난해 8월11일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세차차량에 설치된 LP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이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 뉴스1이시우 기자 아산 폐모텔서 남성 2명 숨진 채 발견…공포 체험 간 중학생 신고'장기수표' 풀뿌리 민주주의, 천안시정에 뿌리내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