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업체 직원·업체 대표 각각 금고 3년, 2년'스프링클러 중지' 아파트 직원도 징역 2년지난해 8월11일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세차차량에 설치된 LP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이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 뉴스1이시우 기자 "반도체는 성장, 노동환경은 구태" 하나머티리얼즈 노조 개선 촉구윤승용 남서울대 총장 11대 총장 연임…"대학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