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업체 직원·업체 대표 각각 금고 3년, 2년'스프링클러 중지' 아파트 직원도 징역 2년지난해 8월11일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세차차량에 설치된 LP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이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 뉴스1이시우 기자 두 달 전부터 경찰 신고 반복…천안 층간소음 살인, 전조 놓쳤다충남 천안에 대설주의보…밤새 5㎝ 이상 많은 눈 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