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업체 직원·업체 대표 각각 금고 3년, 2년'스프링클러 중지' 아파트 직원도 징역 2년지난해 8월11일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세차차량에 설치된 LP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이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 뉴스1이시우 기자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사망 사고 60대 징역 6년민주당 충남도당 "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파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