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업체 직원·업체 대표 각각 금고 3년, 2년'스프링클러 중지' 아파트 직원도 징역 2년지난해 8월11일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세차차량에 설치된 LP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이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 뉴스1이시우 기자 대전CBS 신임 대표에 신태호 본부장…"선교·언론 사명 견고히 할 것"천안 성환 산란계 농장서도 조류인플루엔자…고병원성 확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