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소급아닌 '피해지원'에…"우릴 우롱하나""K방역에 협조했는데…단체행동도 불사할 것" 반발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업소들을 손실을 보상해 주는 '손실보상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소급적용’ 조항이 빠지면서 대전·충남지역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News1 김기태 기자관련 키워드대전충남소상공인자영업자손실보상법분노코로나19신종코로나관련 기사당진전통시장 재건축 첫 삽…전국 첫 '기부채납형 민관협력' 모델 추진충남도 '도정 현안 TF 추진 점검회의'…복지·철도 등 과제 논의지식재산처, 지역별 주류기업 7개사와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이장우 대전시장 출마 “위대한 대전 나아갈 것인가 결단의 선거”박수현·허태정, 노동절 민생 행보…"현장에서 정책 찾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