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보류 시 권리 보호 절차 마련… 납세자 권리 보호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의 지원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비용 신청기한도 검사 완료일 이후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 뉴스1박찬수 기자 논산딸기축제, 충남도 '일품축제' 선정…도비 3억 확보계룡시 '장애인 체육인의 날' 개최…장애인체육진흥 유공자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