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시장 관련 이미지 SNS 게시 혐의…선고 12일정 "부끄럽다, 재발 않겠다"…변호인 "20일 전 선고해 달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1월23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후 언론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6.1.23 ⓒ 뉴스1 이성덕 기자관련 키워드정장수공직선거법위반대구고법이성덕 기자 타인 행사 떡값 지불…손말남 경산시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정"공사 시작 후 매출 1억 줄었는데" 대구 천공기 사고에 상인들 '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