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시장 관련 이미지 SNS 게시 혐의…선고 12일정 "부끄럽다, 재발 않겠다"…변호인 "20일 전 선고해 달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1월23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후 언론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6.1.23 ⓒ 뉴스1 이성덕 기자관련 키워드정장수공직선거법위반대구고법이성덕 기자 대구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입주기업 4개사 선정…경쟁률 5.5대 1대구 수성문화재단, '메이드 인 수성' 통해 창작 경험 제공관련 기사정장수 대구 중구청장 예비후보 2심 벌금 90만원…피선거권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