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치과의사 A 씨(40대)를 입건했다. 사진은 대구경찰청 청사 ⓒ News1 자료 사진관련 키워드대구경찰청치과의사의료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치과임플란트남승렬 기자 대구시, 기업 현장서 국내 첫 '이동형 양팔 로봇' 실증김부겸 "15년 전 명함 주면 앞에서 찢었는데…격세지감 느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