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치과의사 A 씨(40대)를 입건했다. 사진은 대구경찰청 청사 ⓒ News1 자료 사진관련 키워드대구경찰청치과의사의료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치과임플란트남승렬 기자 최은석 "AI·로봇發 일자리 충격…정부가 선제 대비해야"대구시, 전통시장서 설 장보면 최대 40% 할인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