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치과의사 A 씨(40대)를 입건했다. 사진은 대구경찰청 청사 ⓒ News1 자료 사진관련 키워드대구경찰청치과의사의료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치과임플란트남승렬 기자 [국감 브리핑] 김위상 "대구 건설업 사고 사망자 47명…10년 새 최대"대구도시철도1호선 월촌~송현역 구간 단전…11분간 운행 중단(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