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2일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2일부터 18일까지 전통시장 23곳 주변 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구경찰청 청사 ⓒ News1 자료 사진관련 키워드대구경찰청설전통시장주정차남승렬 기자 김부겸 등판에…'진보' 김사열 전 교수도 대구교육감 출마설김부겸·국힘 대구시장 예비후보, 5일 대구스타디움서 첫 대면관련 기사코레일, 설 승차권 암표 26건 수사 의뢰…사기죄 고소도설 연휴 '평온'…대구 112신고 3.1%·교통사고 19.3% 감소산불 비상…성묘 때 라이터 금지, 담배 피우면 과태료 70만원(종합)"'집밥' 기대됩니다"…수원역·광교중앙역 일대 이른 귀성 행렬코레일, 설 대수송 특별교통대책 추진…6일간 열차 4524회 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