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무원 골프대회와 관련한 정보를 비공개한 대구시에 위자료 100만원을 시민단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진은 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관련 키워드대구시공무원 골프대회대구지법위자료대구경실련남승렬 기자 "저학년 돌봄 공백 해소"…대구교육청, 늘봄학교 모니터링서호영 "동구를 대구 중심으로"…동구청장 출마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