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7월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도군 주민들에게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한다.(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김대벽기자김대벽 기자 [인터뷰]박성만 경북도의장 “계획 아닌 성과로 말하는 의회”경북교육청, 초1~3·중1 기초학력 강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