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미신고 과태료 부과경북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김대벽 기자 예천군수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조성…살맛나는 부촌 만들 것"경북도, 남북관계 개선 대비해 교류협력위원회 재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