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미신고 과태료 부과경북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김대벽 기자 예천가축시장, 2026년 첫 염소 경매 열기…농가 소득 기대윤권근 대구시의원 "두류수영장 장기 휴장으로 시민·선수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