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미신고 과태료 부과경북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김대벽 기자 경북도, 차부품기업 인력난 해소 위해 E7-3 비자 매칭 본격화경북도, 방학기간 '초등생 부모 10시 출근' 기업에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