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불 질러'…'3명 사상' 포항 아파트 화재 '공소권 없음' 종결

화재 당시 함께 있었던 둘째 아들로부터 진술 확보

지난해 12월 2일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전망이다. 화재 당시 소방9대원들이 위험성이 있는 구조물을 제거하고 있는 모습. 2024.12.2/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지난해 12월 2일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전망이다. 화재 당시 소방9대원들이 위험성이 있는 구조물을 제거하고 있는 모습. 2024.12.2/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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