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원대의 선동(조업한 배에서 바로 얼린) 오징어 투자사기 행각을 벌였던 '가짜 수산업자' A 씨(47)를 도운 수행원들과 동거녀에게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한민국법원을 상징하는 로고. 2ⓒ News1 DB관련 키워드가짜수산업자수행원선고김종엽 기자 대구 제조기업 45% "올해 경기 둔화…경기·수요 변수"대구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19.4p↑…"주택시장 회복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