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인 영풍 법인 불구속 기소영풍 제련소장 B 씨 구속 기소지난 8월28일 오후 노동자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중대재해처벌법 위반)를 받는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2024.8.28/뉴스1 ⓒ News1 신성훈 기자관련 키워드영풍중대재해처벌법구속기소검찰사건이성덕 기자 불법 식당 영업 정비한 대구 달성군…화원 미나리 수도권 출하대구 북구 '24시간 재난안전상활실' 운영…전담인력 4명 배치관련 기사영풍 석포제련소, 한 달 만에 또 화재…안전 관리 우려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