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찰청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오는 3일부터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서에 보관 중인 무기류. ⓒ News1 자료 사진관련 키워드대구경찰청불법무기자진신고남승렬 기자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전동바이크 빌려준 업체 대표 3명 기소이철우 "대구·경북 모두 수긍할 내용 확인되면 TK 통합 논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