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DNA 검사결과 "딸의 전남편도 친부 아니다" 외조모 살인혐의 영장 신청…김천지원 오늘 심사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이 낳은 아이가 맞다.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고 말했다. 2021.3.11/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관련 키워드구미3세아3세아친모유전자검사구미시구미경찰서정우용 기자 [오늘의 날씨] 대구·경북(12일, 월)…아침 최저 -12~-6도 강추위칠곡군 '희망 2026 나눔캠페인' 목표액 4억5000만원 조기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