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시기 3개월 늦춰…경차·소형·중형차 통행료는 유지창원~부산간 민자도로(지방도 1030호선) 창원요금소 전경(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관련 키워드창원부산민자도로대형차통행료인상강정태 기자 경남교육감, 도의회 6회 연속 불출석…"강력 규탄"vs"교육감 판단"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 '3파전'…강기윤·김석기·조청래 확정관련 기사설 연휴 거가대교 등 경남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새만금 신항, 국내 8번째 크루즈 기항지 선정'국가 물류플랫폼 조성·비음산터널 착공'…이재명 후보 김해 공약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