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19시간 만에 검거…"생활고 때문에" 진술40대 남성 A 씨가 지난 14일 오후 4시 33분쯤 부산시 한 금은방에서 1.2톤 활어 운반차로 돌진해 침입한 뒤 귀금속을 훔치고 달아났다. 사진은 당시 A 씨가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현장 모습(부산 수영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관련 키워드부산금은방돌진검거강정태 기자 경남도, 정보공개 종합평가 '전국 1위'…3년 연속 최우수아파트서 주차하던 무면허 70대 다른 차 7대 '쾅쾅쾅'…운전미숙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