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도 완화, 11도 이상 개발 시 도시계획심의위 심의·허가 거쳐야21일 열린 김해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모습.(김해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관련 키워드김해김해시김해시의회김해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김해 경사도 완화 조례김해 개발행위 기준 경사도 완화박민석 기자 국힘 경남도당, 사천·양산·고성 단체장 경선 18~19일 실시김해시, 시민 탄소중립 '실패 경험' 공모…정책 개선에 활용관련 기사국민의힘 경남도당, 사천·양산·고성·하동 예비경선 결과 발표김해 부원동 스마트 도시개발 논란…"11평 청년임대주택 1.9억"김해시, '면접 생략 논란'에도 원종하 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 임명민주당, 창원·김해·진주 등 5곳 기초단체장 후보 확정김해시의회, 7일까지 임시회…조례안 등 안건 23건 심의·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