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세척·수질 재검사 등 거쳐 재측정 후 재개방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관련 키워드낙동강유역환경청경남 물놀이 수경시설 수질 기준 위반박민석 기자 밀양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설립 등 현안 사업 국비 지원 요청창녕 3·1 민속문화제에 3만6000명 방문…전통·독립 정신 되새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