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세척·수질 재검사 등 거쳐 재측정 후 재개방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관련 키워드낙동강유역환경청경남 물놀이 수경시설 수질 기준 위반박민석 기자 경남 혈액 보유량 5.2일→3.3일…나흘 만에 1.9일분 급감밀양시 '3월 전국 시행' 통합돌봄사업 전담팀 신설…예산 6억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