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견·대형견 미분리 합사해 사고…영업정지 7일 처분창원시청.(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관련 키워드창원창원시창원 애견유치원창원 동물학대창원 동물보호법 위반박민석 기자 창원남고, 개교 52년 만에 남녀공학 전환…여학생 89명 첫 입학밀양 대표 특산물 '밀양딸기'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