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견·대형견 미분리 합사해 사고…영업정지 7일 처분창원시청.(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관련 키워드창원창원시창원 애견유치원창원 동물학대창원 동물보호법 위반박민석 기자 경남 교사·공무원 노조 "정치 기본권 보장 입법 협의체 환영"밀양시 올해 자활분야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