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영세상인 어려움에 지역 상권 활성화 위해 추진밀양시가 다음달 1일부터 점심시간 주차 단속 유예 시간을 30분 늘리기로 했다. 사진은 단속 유예 홍보물.(밀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관련 키워드밀양밀양시밀양 점심시간 주차단속 시간 유예박민석 기자 경남교육청, 18일부터 유럽 교육 현장 연수…교원 132명 참여밀양시, 올해 밀양사랑상품권 1000억원 발행…할인율 12%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