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확정에 '무고 인정' 오태완 의령군수 "선처해달라"

입장 번복해 범행 인정…"변호인 주장 따랐을 뿐 처음부터 인정"
검찰 "진지하게 반성 안 해" 징역 1년6개월 구형…4월15일 선고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27일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린 무고 혐의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강정태 기자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27일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린 무고 혐의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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