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앱으로 만나 성관계 후 남자가 연락받지 않자 '신고' 협박항소심 원심 유지 "중대 범죄이지만 합의한 점 등 참작"부산고등·지방법원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부산지법성폭행 무고성폭행데이트 앱해운대 호텔박민석 기자 창녕 영산휴게소서 9.5톤 화물차 입간판 충돌…50대 병원 이송김해시, 6·25 참전 유공자 유족에 화랑무공훈장 전수관련 기사내연남 이별통보에 "성폭행 당했다"…허위 고소 30대, 징역 10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