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말리다 중상 입은 50대에 1000만원 배상도법원 "심신미약 인정하지만 폭력성 높고 피해도 중해"'머리가 짧다'는 등의 이유로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여성이 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에서 열린 여성단체들의 기자회견에서 "검사의 구형인 징역 5년을 채우지 못해 아쉽다. 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2024.4.9 뉴스1/한송학기자관련 키워드진주편의점알바폭행숏컷페미법원재판한송학 기자 "청년이 하동의 미래"…하동군, 청년 삶 중심 체감형 정책 추진진주서 4선 지낸 하순봉 전 국회의원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