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 6년 선고…1심은 징역 10년2심 "유기 인정되나 부분적 반성" 양형부당 받아들여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생후76일아기영양결핍사망친모항소심감형강정태 기자 '음주운전 전과' 60대 이번엔 만취 뺑소니…집유경남경찰청, 3년만에 '별' 달았다…오동욱 형사과장 경무관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