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너마저…"오토바이도 차인데 입출차 인식 안돼 거부"

'이륜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조례 제정했으나 적용 안돼
무인주차장 이용, 체계적 관리 위해 번호판 전면 부착 제안도

본문 이미지 - 부산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인근 길가에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다.2023.10.6/뉴스1 ⓒ News1 조아서 기자
부산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인근 길가에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다.2023.10.6/뉴스1 ⓒ News1 조아서 기자

본문 이미지 - 부산 해운대구 한 공영주차장 입구에 '자전거·오토바이 출입금지'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부산시설공단은 통행을 목적으로 주차장에 진입하는 이륜차를 저지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설명했다.2023.10.6/뉴스1 ⓒ News1 조아서 기자
부산 해운대구 한 공영주차장 입구에 '자전거·오토바이 출입금지'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부산시설공단은 통행을 목적으로 주차장에 진입하는 이륜차를 저지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설명했다.2023.10.6/뉴스1 ⓒ News1 조아서 기자

본문 이미지 - 부산 공영주차장 내 경차·임산부 전용 주차구역.2023.10.6/뉴스1 ⓒ News1 조아서 기자
부산 공영주차장 내 경차·임산부 전용 주차구역.2023.10.6/뉴스1 ⓒ News1 조아서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